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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중간배차`와 `전세버스`로 시민 출근길 책임진다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5-05-28 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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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2023년 12월 20일 시행)로 극심한 출근길 혼잡 문제가 발생하자 선제적이고 유연한 대책으로 `시민 교통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2023년 12월 20일 시행)로 극심한 출근길 혼잡 문제가 발생하자 선제적이고 유연한 대책으로 `시민 교통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제도였지만, 실질적인 시행에 있어서는 고양시와 같은 수도권 외곽 도시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특히, 서울로 출근하는 주요 노선인 1000번 직행좌석버스는 상류부인 일산 구간에서 이미 만석이 돼 하류부인 덕양구 행신동 주민들이 정류장에서 연이어 승차하지 못하는 심각한 불편이 발생했다.

 

또한, 정류소에 광역버스로 승차하려는 대기줄이 형성돼 바쁜 출근길에 시민 간 충돌 및 감정적인 민원도 빈번했다.

 

시는 입석 금지 시행 전후 승차 불가 인원 데이터 등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전세버스 2대 추가 투입 ▲전국 유일 중간배차 6회 운영 유지 ▲2층 전기버스 5대 도입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광역버스 준공영제 중간배차 운영`은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제도로, 기존 준공영제 체계에서는 운영이 어려운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시는 덕양구 시민들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대광위(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꾸준히 설득해 중간배차 방식을 유지하게 됐다.

 

또한, 운수종사자 부족에 따른 민영제 노선의 감차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운수업체를 독려해 운행대수 정상화에도 힘썼다.

 

이러한 대책 후 고양경찰서 및 행신초교 등 중앙로 하류부 주요 정류장에서의 배차가 가능해지자 무정차로 인한 탑승 거부 문제도 크게 해소됐다.

 

한편 주거지역이 대부분인 고양시는 출퇴근 시간과 그 외 시간대의 혼잡도 차이가 크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 출퇴근 시간 집중에 따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운행대수(상용차) 증차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고양시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 외 시간에는 승객이 현저히 적어 운송비용 대비 수입이 맞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증차만이 현실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렇듯 시는 증차 없는 탄력적 운행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시민 불편을 해결하고자 고민하고 있다.

 

최근에는 향동지역 출퇴근 시간 혼잡도 해소를 위해 730번(일반시내) 버스의 중간배차를 실시해 출퇴근시간대에 한정해 향동 ∼ DMC역 구간을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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