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윤승원 기자
서울시가 6월 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선정지 11곳도 신규 지정해 부동산 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위치 (14개 아파트)
이번 재지정은 지난 3월 강남3구, 용산구 아파트 지정 이후 6월 22일 만료를 앞두고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로 총 면적 1.43㎢에 달한다.
강남구 대상 단지는 대치동 개포우성1,2차(88,760.6㎡), 선경(78,636.2㎡), 미도(195,080.4㎡), 쌍용1차(47,659.0㎡), 쌍용2차(24,484.4㎡), 우성1차(29,874.0㎡), 은마(243,552.6㎡), 삼성동·청담동 진흥(51,035.5㎡), 청담동 현대1차(7,004.1㎡)다.
송파구는 잠실동 주공5단지(353,077.0㎡), 우성1·2·3차(120,354.0㎡), 우성4차(31,631.0㎡), 아시아선수촌(158,424.8㎡)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8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신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11개 구역 위치
대상지는 금천구 독산동 380 일대(121,830.6㎡),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일대(33,896.7㎡),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일대(49,210.8㎡), 양천구 신정동 922 일대(84,186.6㎡), 은평구 응암동 675 일대(40,696.4㎡) 등이다.
관악구에서는 신림동 610-200 일대(196,841.0㎡)와 신림동 119-1 일대(16,899.0㎡), 도봉구 쌍문동 26 일대(39,499.8㎡), 성북구 장위동 219-90 일대(131,226.4㎡), 장위동 224-12 일대(110,641.8㎡), 정릉동 710-81 일대(24,137.6㎡)가 추가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시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는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하고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철저한 방지와 실수요자의 유입으로 안전한 부동산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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