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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대폭 확대…11월 말까지 한시 적용 -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대규모점포 내 개별점포에서도 사용 가능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처와 동일 기준 적용…도민 편의·소상공인 매출 확대 기대 - 오는 7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 시행…유흥·사행업 등은 제외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7-14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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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경기지역화폐로 받는 도민은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가맹점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소비쿠폰 사용처를 신용·체크카드와 동일하게 확대해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소비쿠폰 사용처를 신용 ·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확대해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정책성 소비지원금으로, 경기지역화폐 역시 주요 지급 수단 중 하나다. 그러나 그간 경기도는 지역화폐 사용처를 연 매출 12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해,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받은 소비쿠폰과 사용처가 달라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화폐 사용 기준을 정부 지침에 맞춰 일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지역화폐로 받은 소비쿠폰도 신용·체크카드와 마찬가지로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사업장뿐 아니라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내의 개별 점포(임대·분양 형태, 연매출 30억 원 이하)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사용처 확대는 소비쿠폰 수혜 범위를 넓혀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를 유도하고, 도민의 소비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그간 지역화폐로는 이용이 어려웠던 점포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져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확대 적용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일반적인 경기지역화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흥업소, 사행업소, 대형마트·백화점 본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조치는 도민과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즉각 대응한 정책”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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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7-14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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