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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사라지는 페이‧머니만 529억 원”… 소멸시효 사전 안내 의무화 - 국민권익위,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 소멸시효 임박 시 3회 이상 통지… 미사용 잔액 공익 활용도 제안 - 표준약관 및 실물카드에 소멸시효 표시 의무화 추진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8-01 1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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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소멸시효 제도 개선에 나섰다. 매년 수백억 원 규모로 사라지는 미사용 잔액에 대해 사전 안내를 의무화하고, 향후 공익적 활용 방안까지 제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1일 국민권익위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 이용자에게 최소 3회 이상 안내하고, 약관과 카드 실물에도 관련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 전반이 개선될 전망이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교통카드나 모바일 페이, 포인트 등으로 대표되는 전자금융 수단으로, 충전한 금액을 이용해 교통요금이나 상품 결제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2024년 기준 하루 평균 이용 건수가 3,300만 건을 넘어설 정도로 대중화됐지만,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 5년간의 소멸시효 이후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소멸된 잔액은 총 2,116억 원에 달하며, 연평균 약 529억 원 수준이다. 권익위가 지난 5월 실시한 국민생각함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64%(2,123명)가 소멸시효 제도를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재는 소멸시효 도래 시 이용자에게 이를 사전 고지할 의무가 없고, 약관이나 상품 설명서에도 관련 정보 표시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권익위는 소멸시효 만료 1년 전부터 3회 이상 이메일 등으로 일자 및 잔액 사용을 촉구하도록 하고, 약관에는 의무적으로 관련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실물 카드에는 굵고 큰 글씨로 소멸시효 안내 문구를 표기하도록 했다.

 

이용자와의 연락을 위해 사업자가 이메일·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은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뤄진다.

 

또한 권익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잔액의 활용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금이나 보험금의 휴면계좌처럼 서민금융지원 등 공익적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소멸 잔액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익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국민권익위 송영희 경제제도개선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금융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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