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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방 건설경기 살리기 총력…세제·예타기준·공공매입 전방위 지원 - 세컨드홈 세제특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SOC 예타 기준 26년만에 1,000억 상향 -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LH 매입 확대…건설 자재·인력난 해소 대책도 병행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8-14 12: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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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인프라 투자 촉진을 골자로 하는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인프라 투자 촉진을 골자로 하는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건설경기의 침체를 완화하고 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내놨다. 총 56개 과제가 담긴 이번 대책은 세제 완화, 공공매입 확대, SOC 조기 집행, 공사비 제도 개선 등을 아우른다.

 

우선, ‘세컨드홈’ 세제 특례의 대상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1세대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종부세·재산세 감면과 취득세 최대 50% 감면 혜택이 제공됐다.

 

이번 조치로 더 넓은 지역에서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공시가격과 취득가액 기준도 각각 4억 원에서 9억 원,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종부세 중과 적용이 배제되고,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된다. 해당 조치는 2026년 말까지 연장되며, 개인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도 한시적으로 최대 50% 감면된다. 또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리츠(REITs)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추가과세가 면제된다.

 

부진한 지방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SOC 조기 확충, 공공공사 제도개선, 공사비 안정화로 건설산업 활력제고

공공매입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LH는 2026년까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8천 호를 매입할 예정이며, 매입상한가 기준도 기존 감정가 83%에서 90%로 상향된다. HUG가 참여하는 안심환매 사업에서는 관련 세금이 면제된다. 국유기금을 활용한 유휴 민간건물 매입 및 청·관사 활용 방안도 새롭게 도입된다.

 

인프라 투자 측면에서는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26년 만에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예타 평가 항목 역시 지역 전략투자 유도에 초점을 맞춰 개편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안동 등 4곳은 예타 대상사업으로 수시 선정해 조사 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공공공사 현장의 부담 완화를 위한 공사비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공종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시장단가 조사를 확대한다. 또한, 100억 원 미만 중소공사에 대한 낙찰하한율을 현행보다 2%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국가의 책임으로 인한 지연 시 인건비 등 현장 유지비 보상 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AI 기반 자재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설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기능인력(E-7-3 비자) 제도 신설도 추진된다. 탈현장건설(OSC) 공법 도입 등 스마트 건설 기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가 경제의 순환을 이끄는 핵심”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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