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의 성수, 태권도 보러 오세요… 2026 서울시 태권도공연 개막 공연 성료
지난해 관람객 25.6% 증가, 공연 만족도 97.7점, 재관람 의향 98.8%라는 역대급 성과로 인정받은 서울시 태권도공연이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토요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 개막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제 앞으로 10월까지 남산골한옥마을 상설공연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거리 공연으로 구성해 태권도의 역동적인 매력을 알리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행사의 중심
김호은 기자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에게 합법 체류 기회를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2025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2025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 조치는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이민정책 차원에서 재해석해, 과거 강제 이주·징용 등의 아픔을 겪은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신청 대상은 2025년 8월 18일 이전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의 가족이며, 신청자는 범죄경력, 전염병 여부, 건강보험료·국세 체납 여부 등 공공 안전과 준법의식을 중심으로 심사를 받게 된다. 기준을 충족한 신청자는 범칙금의 10%를 납부한 뒤 합법 체류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체류자격은 체류기간 도과 직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재부여되며, F-4(재외동포), H-2(방문취업), F-3 또는 F-1(가족) 자격자들은 자진 출국 없이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기타 자격자는 자진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하고 입국하게 된다.
특히 이번 특별 조치를 통해 90일을 초과해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회통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된다.
신청에 필요한 상담기관,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은 8월 27일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하이코리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동포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국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앞으로도 포용적 이민정책을 통해 국민과 동포가 함께 성장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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