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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 누르지 마세요” - 방통위, 불법스팸 통한 다중피해사기 주의 당부 - 의심 문자… 클릭 금지·발신자 통화 금지·개인정보 제공 금지 - 신고 참여가 많을수록 AI 차단시스템 정확성 강화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8-28 16: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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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최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불법스팸을 통한 전화금융사기, 금융투자사기, 온라인 신용사기 등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28일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으로 신고하기

방통위는 문자 속 인터넷주소를 무심코 클릭하거나 모르는 번호와의 통화로 인해 고액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방통위는 ‘다중피해사기’라는 용어를 사용해 보이스피싱, 허위·과장 금융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 예약어김(노쇼)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 유형을 설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불법스팸은 피해자를 유인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차단과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통위는 이용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수칙을 안내했다.

 

먼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로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 누르지 않기 ▲모르는 발신자와의 통화·전화 자제 ▲개인정보 유선 제공 금지를 꼽았다.

 

반대로 반드시 해야 할 행동으로는 ▲불법스팸 신고 ▲번호 차단 ▲번호 삭제를 권고했다.

 

아울러 인터넷주소를 포함한 의심 문자 확인은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을 통해 가능하며,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은 기존 음성·문자형태 스팸 외에도 카카오톡·인스타그램 등 SNS 스팸 신고까지 지원하도록 개선됐다. 이로써 삼성전자와 애플 등 제조사와 무관하게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해졌다.

 

불법스팸 신고는 간편신고 앱 외에도 ▲문자·음성 신고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spam.kisa.or.kr) ▲118 상담센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고된 스팸은 분석을 거쳐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인공지능(AI) 차단 시스템에 반영되며, 신고 건수가 많을수록 정확하고 신속한 차단이 가능해진다.

 

방통위는 또한 고령자 등 정보취약 계층에 대한 피해 예방교육을 직접 방문 강의나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사칭이나 가족 사칭 스미싱 등 다양한 사례를 전파하고 있다.

 

불법스팸 피해 유형으로는 문자 아르바이트 모집을 빙자한 계정 도용, SNS 계정 탈취를 통한 불법 주식방 운영, 공공기관 사칭, 택배조회나 정부지원금 안내를 사칭한 스미싱 등이 대표적이다.

 

방통위는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개선과 이용자 교육 확대를 통해 다중피해사기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와 경각심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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