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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만의 음주운전도 예외 없다”…2회 적발 시 면허 전면 취소 - 중앙행심위, 혈중알코올농도 정지 수치여도 2회 이상이면 취소 ‘적법’ 판단 - 도로교통법상 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면허 정지 아닌 ‘취소’ 규정 - “술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은 절대 금물” 경고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5-09-17 10: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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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이 24년 만에 다시 드러난 운전자에게 내려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1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92% 상태에서 적발된 전력이 있으며, 올해 6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됐다. 이에 관할 지방경찰청은 A씨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A씨는 이번 단속 당시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에 불과하다며, 24년 전 음주운전 경력을 근거로 한 면허 전면 취소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도로교통법이 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 정지 수치라도 모든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청의 재량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이후 2년 동안은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도 없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전력이 있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은 음주운전에 단 한 번의 예외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다는 철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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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9-17 10: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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