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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위반…한국철도공사, 15억 원 과징금 부과 - 구로역 사망사고·KTX-산천 탈선사고 등 7건 대상 - 철도안전관리체계 무단 변경·시정조치 미이행도 적발 - 국토부 "안전 위해행위, 엄중 조치 계속해 나갈 것"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5-09-26 10: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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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 7건에 대해 총 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 7건에 대해 총 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처분에는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 KTX-산천 탈선사고 등 주요 철도사고와 함께 안전관리체계 무단 변경, 시정조치 미이행 사례가 포함됐다.

 

가장 큰 사고는 지난해 8월 9일 발생한 구로역 사망사고로, 전차선 유지보수 중 작업차량의 상부작업대가 인접 선로의 점검차와 충돌해 작업자 2명이 숨졌다.

 

이는 승인된 작업 범위를 벗어난 작업으로,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에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 해 8월 18일에는 경부고속선 고모역 인근에서 KTX-산천 열차가 차축 파손으로 탈선해 13억 5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철도차량 차륜의 변형과 찰상을 제때 보수하지 않고 운행한 점을 들어 안전관리체계 위반으로 판단하고, 역시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밖에도 △전기기관차 유지관리 주기 무단 변경 △공기조화기 점검항목 삭제 △신규 차량 반입 등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 3건에는 총 3억 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또한 과거 적발된 정비주기·차륜삭정 미준수와 관련한 시정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각 2억 4천만 원씩 추가로 부과됐다.

 

아울러 철도차량 운전 중 과실 사고, 신호 위반, 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 등으로 적발된 철도종사자 18명에 대해서도 면허정지(1명)와 경고(17명) 등의 행정처분이 의결됐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의 안전관리체계 위반은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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