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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밤마다 화물차가 도로에 눕는 도시, 인천”…불법 밤샘주차 ‘구조적 방치’ 지적 - 최근 4년 9개월간 불법 밤샘주차 2만6천 건…차고지 확보율 9.4% 불과 - 인천 등록 화물차 4만여 대 중 90% 차고지 없어…타지역 차량도 절반 차지 - 맹 의원 “단속 반복 아닌 근본 대책 마련해야…상습 위반자 운행제한 필요”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5-10-23 12: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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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 밤샘주차가 매년 5천 건 이상 적발되고 있지만, 공영차고지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 · 국토교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국토교통위원장)은 22일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인천시에서 적발된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건수가 총 2만6,042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시의 공영화물차 차고지 확보율은 여전히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2025년 9월 기준 인천시 등록 사업용 화물차는 4만1,010대에 달하지만, 공영차고지 주차 가능 면수는 3,862면(9.4%)에 불과하다. 특히 미추홀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은 공영차고지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맹 의원은 “도심 곳곳의 불법주차를 시민이나 운전자 탓으로 돌리기 전에, 인천시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화물차 운전자가 합법적으로 주차할 공간조차 없는 상황에서 단속만 반복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더 큰 문제는 인천시에서 단속된 불법 밤샘주차 차량의 약 47%가 인천 외 지역 등록 차량이라는 점이다. 인천이 수도권 물류의 중심지로 기능하다 보니, 실제 주차와 대기가 인천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5년간 인천시가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17억8천만 원이었지만, 같은 기간 운행정지 처분은 30건에 그쳤다. 이에 대해 맹 의원은 “돈만 내면 불법을 반복할 수 있는 구조”라며 “상습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시민들은 이미 오랜 시간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소음과 안전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공영차고지 확충, 광역 단위 관리체계 구축, 반복 위반자 운행 제한 등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맹성규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항만 배후단지 개발 시 화물차 주차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그는 “법 개정이 실질적인 현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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