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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불법 투자리딩방 신고 1만4,629건…피해액 1조3천억 원 - 허영 의원 “매달 500억 원 피해…캄보디아 등 해외조직 연계, 국가적 대응 시급” - “유죄판결 전 몰수제 도입해 피해회복 앞당겨야…정부 컨트롤타워 필요”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10-27 09: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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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불법 투자리딩방으로 인한 피해액이 1조3천억 원에 육박하며, 해외 범죄조직까지 연계된 대규모 온라인 사기로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을)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불법 투자리딩방 신고는 총 1만4,629건, 피해액은 1조2,901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1만2천여 건, 검거 인원은 5,181명에 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9월부터 불법 투자리딩방 특별단속을 실시했지만, 캄보디아·라오스·태국·필리핀 등지에서 해외 조직이 한국인을 유인·감금해 온라인 사기에 동원하는 사례가 이어지며 피해는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매달 평균 580건 이상이 신고되고, 피해액도 500억 원을 넘는 수준이다.

 

허 의원은 “합법 형태의 유사투자자문업자에서도 지난 5년간 5천여 건의 민원 중 800여 건이 불법행위로 수사의뢰됐지만, 제도 개선으로 최근 다소 감소한 반면, 불법 리딩방은 신고되지 않은 피해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가 훨씬 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지에서 감금·폭행을 당하다 사망한 한국인 피해자 상당수가 불법 리딩방이나 ‘로맨스 스캠’ 조직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로맨스 스캠 피해는 2024년 2월 이후 2,830건, 피해액 1,675억 원에 달하며, 단순 금융사기에서 감정·신뢰를 악용하는 정교한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허 의원은 “불법 투자리딩방은 더 이상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니라 인신 피해를 동반한 국제 범죄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경찰청·외교부·금융당국이 협업하는 국제공조 대응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피해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김병기 원내대표가 언급한 유죄판결 전 범죄수익 환수를 가능케 하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 피해자 회복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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