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윤승원 기자
개인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했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종전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나오면서, 법인 전환 과정에서 보험료 폭증을 겪던 사업장들에 제도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판단은 사업자 명의만 바뀌었을 뿐 사업 자체는 인력, 시설, 재료 등 실질이 동일하게 유지된 경우 종전 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사건의 당사자인 충남 당진의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체 A업체는 1998년부터 개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며 산재 발생률이 낮아 인하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아 왔다.
그러나 2019년 11월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일반요율로 재산정돼 보험료가 크게 증가했고, 최근 근로복지공단에 종전 요율 승계를 신청했다. 업체 측은 사업 내용과 장소, 근로자, 설비 등 모든 권리·의무가 법인으로 고스란히 이전됐음에도 신규 사업장으로 간주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법인 전환 당시 기존 보험관계를 소멸 처리한 뒤 신규 법인사업장으로 가입된 점을 근거로 승계를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개별실적요율은 고용보험법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 후 3년이 지난 사업장의 사고 실적을 기준으로 일반요율 대비 50% 범위에서 인상·인하하도록 되어 있어 신규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업체의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했다. 재결문에서 ▵동일 근로자와 동일 시설을 활용해 종전과 같은 제조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법인 전환 과정에서 인적·물적 조직의 포괄 양도양수가 이루어져 사업이 연속성 있게 승계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기존 개인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한 것이 아니라 법인으로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단의 승계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이번 판단은 법인 전환 과정에서 산재보험료가 급증해 경영 부담을 호소하던 중소 제조업체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로 사업 실질에 따른 요율 적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건실한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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