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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도심 주택 공급 속도 높일 것” - 연계형 정비사업 ‘시세재조사 요건 완화·일반분양 일부 허용’… 사업성 회복 지원 - 공사비 급등에도 시세재조사 어려웠던 구조 개선… 최초 관리처분 기준 재산정 허용 - 임대리츠 전량 매각 방식 손봐 일반분양 일부 허용… 약 4만 세대 사업 정상화 기대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12-08 11: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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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며 지연이 이어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세재조사 요건을 완화하고 일반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제도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월 7일 발표)’의 후속조치로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2015년 도입된 형태로, 일반분양분 전량을 임대사업자(리츠 등)가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구조다.

 

이 방식은 미분양 위험이 적어 도심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해 왔지만,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고정된 임대주택 매매가격 때문에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시세재조사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공사비 급등에도 시세조정이 불가능했던 구조를 개선했다. 현행 규정상 시세재조사를 위해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월부터 조사 의뢰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증가해야 하며, 고시 후 3년이 지난 경우 최근 3년간의 지수 상승률만 인정된다.

 

이 때문에 오랜 기간 누적된 공사비 상승에도 최근 3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세조사가 불가능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재조사 의뢰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 기준으로 시세를 재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가분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사업성이 회복되고 조합원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처럼 일반분양분 전체를 임대리츠가 매입하는 방식도 손본다. 연계형 정비사업에서는 일반분양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분양가 상승을 통한 사업성 개선이 불가능했다.

 

국토부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일부 물량에 한해 일반분양을 허용한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가 제공한 용적률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물량은 기존처럼 임대주택으로 유지해 제도의 공공성과 취지는 확보한다.

 

앞으로는 연계형 사업 물량이 ‘임대주택·일반분양·조합원·의무임대’로 재구성되며, 국토부는 이를 통해 사업지연 해소 및 공급 속도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조민우 주택정비과장은 “제도개선으로 전국 약 4만 세대 규모의 연계형 정비사업이 정상 추진될 것”이라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9.7대책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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