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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불법 미용 적발… 10곳 수사 - 시민 제보로 의심업소 38곳 단속, 무면허·무신고 미용 행위 확인 - 관광객 대상 헤어·메이크업 제공, 위생·안전 우려 - 서울시, 불법 영업 지속 단속 및 제보 당부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5-12-12 1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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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무면허·무신고 미용 시술을 제공한 업소 10곳을 적발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소 내 메이크업 시술 사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고궁 인근 한복대여점 가운데 불법 미용 행위가 의심되는 38곳을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 신고 없이 헤어·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한 업소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복 체험 관광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미용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시민 제보에 따라 추진됐다.

 

민사국은 온라인 예약사이트 이용 후기와 사진 등 게시물 분석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 단속 대상을 선정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화장용 도구와 기기를 비치하고, 한복 대여와 함께 헤어·메이크업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소는 한복 대여료로 2~4만 원을 받는 동시에 미용 시술 명목으로 5~10만 원을 추가로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례를 보면, A업소는 미용업 영업 신고 없이 한복대여점 내에 화장용 도구를 진열해 두고 온라인 예약을 받아 관광객에게 메이크업을 제공했다. B업소는 한복대여점과 제휴한 무신고 미용 종사자가 업소로 출장을 나와 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이크업과 헤어 시술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무신고 업소는 관할 구청의 위생 점검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화장 도구나 화장품 오염으로 인한 피부염, 감염 등 건강 피해 우려가 크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민과 관광객은 미용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관할 구청이 발급한 영업신고증과 미용사 면허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시는 강조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을 하거나 영업 신고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면허를 취득했더라도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고궁 주변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는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서울시 응답소와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결정적인 증거를 첨부한 제보의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고궁 주변의 한복 체험이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은 만큼,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미용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무면허·무신고 미용 시술은 관광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앞으로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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