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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워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전 구역 패스트트랙·학교용지 부담 해소 - 패스트트랙 전면 확대·연도별 구역지정 기준 완화로 사업 속도 제고 - 공공기여금으로 교육환경 개선…학교용지부담금 이중부담 해소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12-23 17: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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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월 23일 서울에서 경기도와 1기 신도시 지자체, 교육청이 참여하는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전 구역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는 등 사업 속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학교용지부담금 우려를 해소하는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1기 신도시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1기 신도시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연다. 이번 협의체는 ‘9·7 대책’ 후속 조치로, 2030년까지 1기 신도시 6만3천 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범정부 논의기구다.

 

주택수급 분야에서는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그간 선도지구에 한정됐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모든 정비구역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 구성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해지고,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이 제공돼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실제로 패스트트랙이 적용된 선도지구 15곳 중 8곳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약 6개월 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통상 30개월 걸리던 절차를 2년 이상 줄였다.

 

또 지방정부별 기본계획에 포함된 ‘단계별 추진계획’ 인정 시점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으로 명확히 한다. 이로써 심의 통과 이후 구역지정 고시까지의 짧은 행정 절차로 인해 연도별 물량이 이월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 공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교육환경 분야에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 제기돼 온 재정부담 문제가 완화된다. 국토부와 지방정부, 교육청은 분기별 정례 협의체를 운영해 정비사업 진행 상황과 교육환경 개선 이슈를 상시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여금을 학교 등 교육환경 기반시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해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특히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학교용지법」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공식 확인했다. 그동안 주민들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공공기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주요 갈등 요인 중 하나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의체를 주재하는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전 구역 패스트트랙 확대와 공공기여금의 교육환경 활용을 통해 2030년 6만3천 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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