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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0% 초과 대출 무효…서울시, 청년 불법사금융 인식 전환 - 특별상담으로 2,100만 원 피해 구제…불법 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 안내 - 고3·대학생 9천 명 금융교육…“불법인지 몰랐다” 인식 변화 확인 - 서울시, 내년에도 청년 전용 상담·교육 지속 운영 방침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12-31 12: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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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연이율 60%를 초과한 불법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는 점을 알리는 특별상담과 금융교육을 통해 청년층의 불법사금융 인식을 전환하고, 상담 기간 중 2,100만 원 규모의 피해를 구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연이율 60%를 초과한 불법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는 점을 알리는 특별상담과 금융교육을 통해 청년층의 불법사금융 인식을 전환하고, 상담 기간 중 2,100만 원 규모의 피해를 구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등학교 강의 모습.

서울시는 청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특별상담, 금융교육, 온라인 홍보를 병행한 결과 청년들이 불법사금융을 범죄로 인식하고 스스로 대응하는 변화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22일부터 시행된 불법 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에 따라 연 60%를 초과한 초고금리 대출이나 폭행·협박 등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며, 원금과 이자 모두 변제 의무가 없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10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누리집에 ‘청년 전용 불법사금융 특별상담’ 팝업을 개설해 상담 접근성을 높였다. 그 결과 접수된 민원의 53%가 청년층이었고, 채무종결·불법추심 중단·계약 무효 등 12건에서 총 2,100만 원의 피해가 구제됐다.

 

상담 과정에서 청년들은 “불법사금융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실제 상담을 받은 한 청년은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몰랐고 원금까지 모두 갚아야 하는 줄 알았다”며, “서울시 상담을 통해 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알게 되면서 금전적 부담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큰 안정을 찾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피해 구제 이후에도 채무자 대리인·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파산·회생 절차 지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과 연계해 법률적·경제적 재기를 돕고 있다. 예방 측면에서는 수능 이후 서울 소재 고3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57개교, 9천여 명에게 금융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신용·재무관리,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전세사기 유형, 청년 전용 대출 비교 등 실생활 중심의 교육을 통해 참여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온라인 홍보도 강화됐다. 서울시는 카카오톡 배너 광고와 유튜버 협업 숏폼 영상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구별법, 피해 예방·신고 절차, 무료 법률지원 제도를 집중적으로 알렸다.

 

김명선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불법인지도 몰랐던 대출’에서 벗어나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고 상담받는 금융 주체’로 인식이 전환되는 성과를 확인했다”며, “내년에도 청년 불법사금융 특별상담과 금융교육을 지속 운영해 청년층 금융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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