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윤승원 기자
국세청은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을 1월 26일까지로 공지하고, 민생 지원을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24만 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3월 26일까지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납부 기한을 1월 26일까지로 공지하고, 민생 지원을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24만 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3월 26일까지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신고 대상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1월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807만 명과 법인사업자 134만 개 등 총 941만 명으로, 전년보다 14만 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여부에 따라 과세기간이 달라진다.
국세청은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대상은 2024년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이면서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을 영위하고, 2025년 1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다.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전 사업자가 포함된다. 다만 신고는 기존 기한인 1월 26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환급을 신청할 경우 환급금도 앞당겨 지급된다. 조기환급은 2월 4일까지, 일반환급은 2월 13일까지 지급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 과정에서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국세청은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과거 신고 현황과 동일 업종 매출·매입 분석 자료, 세법 개정 내용, 판례, 유의사항 등을 제공한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움자료도 123만 명의 사업자에게 추가로 제공된다.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ARS를 이용한 신고도 허용된다. 국세청은 미리채움 서비스 확대와 함께 전자신고 오류 수정 편의 개선, 생성형 AI 기반 상담 도입 등 납세 편의 제고도 병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고 후 제공한 도움자료를 기준으로 신고 내용을 정밀 검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확인될 경우 탈루 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며 “제공되는 신고도움자료를 충분히 활용해 기한 내 정확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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