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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렌터카·롯데렌탈 기업결합 불허…가격 인상 우려 - 렌터카 시장 1·2위 결합에 경쟁 제한 판단 - 단기·장기 렌터카 모두 시장 지배력 과도 확대 - 구조적 조치 불가피…소비자·중소업체 피해 차단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1-26 16: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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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사모펀드 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SK렌터카와 롯데렌탈 간 경쟁이 소멸돼 렌터카 요금 인상 등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며 해당 결합을 금지했다.

 

이미지 캡션

공정위는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가 지배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심사한 결과, 국내 렌터카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결합을 불허했다. 어피니티는 이미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해 보유하고 있어, 이번 결합은 렌터카 시장 1·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가 동일한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구조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경쟁사와 고객사 의견 수렴, 렌터카 이용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경제분석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단기 렌터카와 장기 렌터카 시장 모두에서 가격 인상과 중소 사업자 배제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다.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내륙과 제주 모두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내륙 29.3%, 제주 21.3%로 꾸준히 상승해 왔다. 반면 나머지 사업자는 대부분 영세 중소업체로, 시장에서 유의미한 경쟁 압력을 형성하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결합이 이뤄질 경우 ‘대기업 1곳 대 다수 중소업체’ 구조가 심화되며, 렌터카 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SK렌터카 - 롯데렌탈 기업결합 심사 결과 요약

특히 제주 단기 렌터카 시장은 렌터카 총량제로 신규 진입과 증차가 제한돼 경쟁사 등장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그간 제주 지역 경쟁사의 차량을 지속적으로 흡수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결합 시 경쟁 약화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했다.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도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38.3%로 5년간 30% 후반대를 유지해 왔다. 캐피탈사는 법상 본업비율 제한으로 장기 렌터카 확대에 제약이 있고, 중소업체는 자금조달과 브랜드 경쟁력에서 열위에 있어 롯데렌탈과 SK렌터카를 대체할 경쟁자로 보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가격 인상 제한 등 행태적 조치로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쟁 격차가 크고 제도적 제약으로 새로운 경쟁자 출현 가능성이 낮은 데다, 일정 기간 후 매각을 전제로 하는 사모펀드의 특성상 행태적 조치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구조적 조치인 기업결합 금지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렌터카 시장에서의 경쟁을 유지해 소비자 요금 인상과 중소 경쟁사 퇴출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형 기업 간 결합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엄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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