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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방투자에 숨통…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대폭 손질 - 산업부, 지방투자 보조금 고시 개정… 2월 10일부터 시행 - 균형발전하위·산업위기대응지역 지원한도 300억 원으로 상향 - AI 설비·근로환경 개선 지원 확대, 투자 지연·재신청 규제 완화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2-09 11: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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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해 2월 10일부터 시행하며, 지역별 맞춤 지원 확대와 현장 애로 해소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해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 신·증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전면 손질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정부와 함께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개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투자 위축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균형발전하위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다. 해당 지역 투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한도를 건당·기업당 최대 300억 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중소·중견기업의 신·증설 투자에도 토지 매입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입지보조금 대상을 확대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기업 유치가 절실한 지역에 대규모 투자가 유입될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 제조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설비 투자에는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기존보다 2%포인트 가산하고, 기숙사와 편의시설 등 근로환경 개선 시설의 투자 인정 한도는 설비 투자액의 10%에서 20%로 확대했다. 이는 지방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청년층이 선호하는 근무 환경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전기차 캐즘 등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가 지연될 경우 심의를 거쳐 투자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기술 혁신으로 비용을 절감했음에도 실투자액이 계획에 못 미쳤다는 이유로 재신청이 제한되던 규정도 개선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의 대기 기간 없이 즉시 재신청이 가능해진다.

 

산업부는 앞으로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고 과감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RE100 산업단지와 5극3특 전략 지원을 위한 추가 고시 개정도 예고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는 2월 10일 이후 접수되는 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기업은 투자 지역 관할 지방정부를 통해 산업부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역 여건에 맞는 투자 지원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증설을 촉진해 국가 균형발전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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