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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생물가 교란 범죄 8개월 특별단속…신고 보상 최대 5억 - 3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단속…매점매석·암표·리베이트 집중 - 범죄수익 끝까지 추적 환수…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병행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3-03 1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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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민생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범죄에 대해 8개월간 대대적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물가 교란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먹거리 등 체감 물가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범정부 대책의 일환이다.

 

이번 단속은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등 물가안정 저해행위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암표 매매 △의료·의약 분야 리베이트 △할당관세 편법 이용 △집값 담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각종 불공정행위 등을 전방위적으로 포함한다. 학원법·방문판매법 위반,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 관리비 초과분 부당 취득 등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TF’를 구성해 자체 첩보 발굴과 관계부처 협업을 병행한다. 시·도청 수사부서와 일선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끝까지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매점매석,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암표 매매 등은 서민 체감 경제를 악화시키는 악질적 범죄”라며 “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해 7월 민생범죄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상향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정부는 경제부총리 주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와 연계해 물가 안정과 시장 교란 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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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3-03 1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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