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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금융부담 낮춘다…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확대 시행 -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으로 실질 금리 절감…최대 2천만 원까지 한도 확대 - 자녀양육비·혼례비 기준 완화, 노부모부양비·장례비 신설로 생애주기 지원 강화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3-23 11: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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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봄철 학기 시작과 결혼 등으로 생활비 지출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해당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3%포인트까지 이자를 보전해 실질 금리를 낮춰준다.

 

이차보전 방식은 노동자의 체감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예컨대 연 6% 금리로 2,000만 원을 대출받을 경우 정부가 3%포인트의 이자를 지원해 노동자는 절반 수준인 3% 금리만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첫해 기준 약 60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해 고금리 상황에서 실질적인 가계 부담 완화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번 확대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과 범위의 대폭 확장이다. 자녀양육비 지원 기준은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돼 초·중·고 자녀를 둔 가구까지 포함됐다. 교육비 지출이 집중되는 학령기 가구의 정책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항목도 다양해졌다.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 중심에서 벗어나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결혼·양육·부양·장례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필수 지출을 포괄하게 됐다. 이는 노동자의 다양한 생활 리스크를 정책적으로 흡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출 한도 역시 상향됐다. 혼례비, 자녀양육비, 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상환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에 걸쳐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진행돼 초기 상환 부담을 줄였다.

 

신청 요건과 기간도 완화됐다. 혼례비의 경우 기존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신청 기간이 확대돼 제도 접근성이 높아졌다.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이며, 중위소득 535만9,036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서명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확대된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가계경제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생활안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금리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이자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줄이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융자 사업 신청은 근로복지넷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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