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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융위, 가맹본부 ‘고금리 대출 갑질’ 차단…정책자금 관리 강화 - 명륜당 사례 계기 실태조사…가맹점 대상 고금리 대출 사례 4건 확인 - 정책자금 받은 가맹본부의 고리대출 제한·정보공개 확대 추진 - ‘쪼개기 등록’ 편법 차단하고 가맹점주 피해 예방 제도 개선 나서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5-10 17: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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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정책자금을 활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대출 구조를 차단하고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명륜당 및 ㈜○○○○○○ 사업구조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일부 가맹본부가 저리의 정책자금을 활용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관련 실태조사 결과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이번 조사에서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 사례 3건과 기타 사례 1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맹사업과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가 가맹점주의 경영 부담을 키우고 불공정 거래를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정책자금 관리 강화와 정보공개 확대, 대부업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제기된 ㈜명륜당 의혹이 계기가 됐다. 공정위와 금융위에 따르면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 3~6% 수준의 저리 자금을 지원받은 뒤, 대주주가 설립한 14개 대부업체에 약 899억원을 대여했다. 이후 이들 대부업체는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8% 금리로 인테리어 비용 등을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륜당 계열 대부업체들은 금융당국 등록 요건을 피하기 위해 자산 규모를 100억원 미만으로 유지한 정황도 드러났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이를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을 회피하기 위한 이른바 ‘쪼개기 등록’ 방식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매출과 필수품목 납품 구조를 활용해 대출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식도 확인됐다. 일부 가맹점주는 육류 등 필수품목 대금에 대출 원리금이 포함된 형태로 비용을 납부했고, 가맹본부가 이를 대부업체에 대신 상환하는 구조를 운영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원리금으로 자동 상환하는 방식도 사용됐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이러한 구조가 가맹점주의 폐점이나 업종 전환을 어렵게 하고, 매출 부진 시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맹본부가 대출 상환 구조를 통해 가맹점 운영을 사실상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앞으로 정책금융기관이 가맹본부에 정책대출이나 보증을 제공할 때 가맹점 대상 대출 여부와 대출 조건 등을 면밀히 점검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가맹점 대상 여신’이 확인될 경우 신규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고, 기존 대출은 만기 연장 제한이나 분할상환 조치를 검토한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 대출 조건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제도도 손질한다. 앞으로는 대출금리와 상환방식, 대부업 등록번호, 가맹본부와 신용제공자 간 관계, 중개수수료 수취 여부 등 세부 정보까지 공개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또 금융회사와 가맹본부가 연계된 특수한 상환구조로 인해 가맹점주가 실제 상환 현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직접 원리금 납부 여부를 통보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쪼개기 등록’ 방지를 위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총자산한도 규제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이 직권으로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정책자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가맹점주가 불합리한 사업구조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를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라며 “실태조사 과정에서 문제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후속 조사와 엄정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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