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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어르신 교통비 중단 없이 지원한다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6-07-21 11: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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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어르신 교통비 중단 없이 지원한다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중단 없이 이어간다. 구는 지난 20일 열린 제303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 6월 30일 기존 조례가 일몰돼 효력이 종료되자,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공백 없이 이어가기 위해 구와 의회가 뜻을 모으며 신속하게 이뤄졌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이번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며 확보했다. 민선 9기 중구와 제10대 중구의회가 출범 후 함께 이뤄낸 민생 협력의 첫 결실인 셈이다.

 

중구는 지난 2023년 11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시작했다. 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면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월 최대 5만 원까지 환급해 준다. 지난 5월 말 기준 신청자는 2만3천8백여명으로, 중구 대표 어르신 복지사업으로 자리매김하며 높은 호응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92.2%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교통비 지원 이후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느꼈다는 응답도 98.2%에 달했다. 특히 응답자의 79.5%는 `외출이 늘었다`고 답해 어르신들의 사회활동과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어르신들은 교통비를 병원 진료(33.1%), 시장·마트 장보기(21.4%), 일자리 출근(18.1%), 가족·친지·친구 만남(13.3%) 등 생활 곳곳에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어르신들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교통비 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새 조례 제정을 서둘렀다. 기존 조례 일몰에 앞서 입법예고 등 사전 절차를 밟고, 지난 1일 민선9기 출범과 동시에 구의회에 조례안과 예산안을 제출하며 속도를 냈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를 토대로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앱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전화기반 택시호출 지원체계를 구축해 이동 편의를 한층 높일 구상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교통비 지원은 어르신들의 이동 부담을 덜고, 일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구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의 삶에 꼭 필요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거주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교통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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