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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취약계층 대상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 도입 - 행정심판 청구 전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 1대1 맞춤형 상담 지원 -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 통해 신청, 국선대리인 우선 선임 연계

이민호 기자

  • 기사등록 2026-08-18 1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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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 전부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18일 도입했다.

 

중앙행심위, 취약계층 대상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 도입

행정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 소송보다 쉽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행정적 제도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신청해 비용 부담 없이 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국선대리인 제도는 행정심판을 이미 청구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었다. 이로 인해 국민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청구 준비 단계에서는 법률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행정심판 청구 이전부터 이용 가능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마련했다. 이번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국민은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중앙행심위는 상담 필요성을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이후 전문 변호사와 1대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상담을 받은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우선 선임할 수 있도록 연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상담 단계부터 실제 심판 절차까지 연속성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싶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국민에게 이번 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필요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더욱 촘촘한 권익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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