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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축매입 사업 절차 간소화…설계도면 없이 사업 신청 가능 - 약식 사업계획서 제출만으로 신청 및 입지 사전심의 도입 - 9월 초 사업설명회 개최 및 1:1 맞춤형 상담제도 운영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8-26 0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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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보유 토지를 활용한 수도권 신축매입 임대주택의 물량 확보를 위해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을 25일 도입했다.

 

LH, 신축매입 사업 절차 간소화...설계도면 없이 사업 신청 가능

이번 사업은 신축매입약정 사업에 참여하려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가 겪는 시간적·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도입된 사업의 주요 내용은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해 다수 지역의 토지를 일괄 접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입지 사전심의를 통과하면 서류심사가 면제되며 매입심의 시 입지 항목에 만점이 부여되는 혜택이 적용된다.

 

신청 자격은 수도권 내 200호(규제지역은 500호) 이상 건설 가능한 부지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신청 대상 토지는 사옥 통폐합, 공장 이전·폐업 등으로 발생하는 유휴부지 및 신탁·리츠·펀드 활용 부지 등이 포함된다.

 

단, 최근 3년간 기접수된 물건은 제외된다. LH는 토지소유권 또는 감정평가동의서 요건을 추가로 적용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

 

그간 신축매입 경험이 부족한 사업자들은 부지 적합성 판단의 어려움과 매입 불확실성에 따른 설계비 부담을 호소해 왔다. 부지 매각을 위해 이사회 의결 등이 필요한 기업 역시 사전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해 LH는 A4 5페이지 이내의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업계획서는 대중교통 접근성, 교육·생활편의시설, 주거환경 등 입지 요건을 중심으로 작성하면 된다.

 

이어 LH는 새롭게 마련된 `입지 사전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축매입 적합성을 판단한다. 사전심의를 통과한 물건은 추후 매입심의에서 입지 항목 만점을 받게 된다.

 

LH는 신속한 물량 확보를 위해 패스트트랙 전략도 적용한다. 사전심의를 통과한 물건은 1개월 이내에 설계 도면을 보완해야 효력이 유지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9월 15일까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LH는 9월 1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9월 14일까지 희망자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제도를 병행 운영한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더욱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간의 사업 참여 문턱을 대폭 낮춰 새롭게 사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경숙 본부장은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토지를 적극 활용해 사업자의 부담은 덜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을 한층 신속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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