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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욕죄 처벌받은 사람 1년 새 35% 증가 - 작년 하루 4명 꼴,국민상대 소송 제기도 16% 증가

윤주성 기자

  • 기사등록 2015-03-27 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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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모욕한 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전년도 기준 하루 평균 4명으로 1년 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경찰관서 등 소란‧난동행위 처리 현황’자료를 제출 받아본 결과, 경찰관 모욕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2013년 1,038명에서 2014년 1,397명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서에서 소란‧난동을 피우는 사람을 상대로 경찰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수도 2013년 906건에서 2014년 1,056건으로 1년 새 16% 증가했다. 관공서 주최소란으로 처벌받은 사람도 1년 새 2배 이상 폭증했다.

경찰의 강경대응에 따라 경찰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진정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말 경찰 모욕죄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경찰은 이같은 강경대응이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공권력을 가진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를 위배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찰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진행될 수 있는 ‘친고죄’인 점과 ‘모욕’이라는 것이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경찰이 공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모욕죄를 남발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편파적으로 남용될 수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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