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장재훈 기자
경찰청은,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 및 식품 안전 관련 각종 부패비리 척결 등 ‘불량식품 특별단속을 8월 10일부터10.월31일 까지 87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불량식품 3대 주력테마, 공무원 유착·묵인 등 식품 관련 부패비리 행위, 기타 위해식품 제조·유통 등 불량식품 척결에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단속 기간은 최근 하절기 계속된 폭염 증가로 변질된 식품이 유통 가능성이 높아지고, 9월말 경 추석절을 전후하여 각종 식품 수요 증가에 대비, 불량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경찰은 노인 등 상대 ‘떴다방’ 사범, 수산물 분야 불량식품 사범, 누리망 유통 불량식품 사범을 금년 ’3대 주력테마‘로 선정,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식품 안전 관련 전·현직 공무원 등의 유착·묵인 행위 등 관행적·만성적 부패가 불량식품의 발생 원인이 되었는지도 면밀히 수사하는 등 관련 부패비리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위해식품 제조·유통’,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공무원의 부패비리’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량식품의 제조·유통 등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기획·주도하거나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기업주·대표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엄단할 계획이다.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불량식품 전문 수사반(5명 이상)’을 구성하여, 악의적·조직적 대규모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과 공무원 유착·묵인 등 식품 관련 부패비리 범죄를 병행하여 전담 수사하고, 특별단속이 종료 되더라도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중요 불량식품 수사 및 관련 부패비리 수사를 전담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전국 경찰서에는 경찰관·지방자치단체 식품 관련 공무원 합동으로 ‘불량식품 상설 합동단속반(6명 이내)’을 구성하여, 관내 불량식품 합동 지도·점검·단속 과정에서 발견된 제조·유통사범 역추적 수사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지방경찰청 ‘전문 수사반’ 및 경찰서 ‘합동단속반’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광역수사대 인력까지 최대한 지원받아 전방위적 단속을 전개하되, 일상적 출입·검사 형태의 저인망식 단속은 지양하고, 경미사범은 적극 계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부 고발자의 제보가 없이는 적발이 어려운 불량식품 수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해식품 등 제조·유통 등 불량식품 사범의 신고보상금을 현행 50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개정 추진하고, 규칙 개정 전 이라도 정해진 한도 내에서 최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신고·제보를 활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단속된 불량식품 업체에 대해서는 시·군·구청 등 관계기관에 반드시 행정처분 통보하여 업체폐쇄 및 영업정지 등으로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현장 적발시 확인된 불량식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압수·폐기함으로써 추가 유통행위 차단하는 등 단속 실효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각종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과 유통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경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하여 불량식품 사범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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