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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시 이식 배아 수 최대 5개에서 3개로 줄인다 -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 개정

김혜미 기자

  • 기사등록 2015-09-02 12: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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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체외수정 시술 시 이식 배아수를 최대 5개에서 3개로 줄이고, 시술 전 난임원인을 알기 위한 여성 및 남성의 생식건강* 검사를 기본적으로 실시하며, 남성난임의 검사와 진단을 구체화 하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사업의「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보조생식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등 관련 의학회와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구성된 난임부부 지원사업 중앙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였다.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은 우선, 여성의 난소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35세를 기준으로 이식 배아수를 조정하여 여성연령 35세 미만은 최대 2개, 35세 이상은 최대 3개까지만 이식하도록 줄였다.


임신확률을 높이고자 한 번에 여러개의 배아 이식은 다태아 임신 확률이 높아지며, 다태아 임신은 산모 및 태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위험임신과 조산에 따른 미숙아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음은 물론, 가정의 또다른 의료비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술 전 검사 강화로 임신의 방해가 되는 원인을 찾아 산과적 치료를 통해 자연임신이 가능하게 하고, 시술이 필요한 경우 그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남성 난임은 치료 후 자연임신을 우선 시도 하되,여성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 자연임신 시도기간*을 단축하여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난임시술을 이행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시술기관 및 지자체, 관련 의학회에 안내 및 홍보를 거쳐 10월 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복지부는 관련학회(대한생식학회, 대한보조생식학회 등)와 협조하여 주기적으로 시술기관을 점검하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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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9-02 12: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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