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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대출 ‘인지세 면세한도’ 5천만원까지 상향 조정 - 정호준 의원 발의「인지세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윤주성 기자

  • 기사등록 2016-02-06 13: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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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인지세법 개정안」이 2월 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전소비대차)을 받을 경우 대출자가 부담해오던 인지세를 일부 경감하여 면세한도를 현행 4천만 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지금까지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4천만 원 이상부터 대출자와 금융기관이 인지세를 절반씩 부담해왔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동안 연평균 1,923억원의 대출관련 인지세를 국민들과 은행 등이 부담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대출이 특별한 권리창설이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OECD국가 중 대출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 밖에 없는 점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호준 국회의원이 대출관련 인지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의 급격한 세수감소 우려 및 여당의 재정악화 우려를 감안하여 면세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되었다.

정호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연간 수백억원의 ‘가계 금융비용 부담 완화’ 뿐 아니라, 은행 등 금융회사의 세금납부 부담도 덜어주어 이를 통해 각종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대출이자비용 납부 등으로 가처분 소득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돈을 빌리는 것조차도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금전소비대차 인지세’는 불합리한 세금”이라며 “관련 조항이 폐지 될 때까지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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