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김혜미 기자
민원실 등지에 허가전담창구를 설치 운영하는 시군구가 올해 안에 전국 139개에서 160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중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모두 민원24를 통해 가능하게 되는 등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대거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이 생활 속에서 정부3.0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3월 31일 각 행정기관에 「2016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이하‘민원지침’)을 통보했다.
올해 민원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허가전담창구 확대설치 >
건축민원, 농지민원, 공장설립민원 등 복합민원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각 시군구의 허가전담창구를 현재 전국 139개에서 올해 말까지 160개 이상으로 늘린다. 또한 내년 말까지 전 시군구의 80% 수준인 180여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전세 확정일자 온라인 처리 >
또한, 전입신고와 전세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통합전자민원창구인 민원24에서 한번에 온라인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법원행정처가 협업하여 올해 내로 시스템 개편까지 마칠 계획이다.
<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민원관리체계 강화 >
인허가 등 민원의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민원을 신설하려는 기관은 반드시 민원의 타당성, 처리기간·구비서류·수수료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검토한 후 민원처리기준표에 등재한다. 또한 정부문서의 정체성·통일성을 위해 새로이 개발된 국가상징체계(심볼·색상·서체 등)를 민원서식에 반영하여야 한다.
< 영상을 통한 민원상담 서비스 >
인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멀리 떨어져 있는 행정기관에 직접 찾아가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민원실에서 PC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담당공무원과 실시간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해 중 시범실시 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지난 2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구두로 신청하는 간편민원 확대, 민원인 개인정보보호 강화, 고충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절차 강화 등의 내용이 민원지침에 포함되어 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은 행정자치부의 민원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체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향후 민원제도 운영 및 처리실태 확인점검·평가 시에 각 기관의 민원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민원지침은 기관 간 협업과 정보공유를 통해 국민이 한번에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하고, 신청한 민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는데 중점을 뒀다.”라며 “이를 통해 정부3.0의 핵심인 국민중심의 민원제도및 민원서비스 구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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