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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하천수 사용료 명확하게 한다··· '시행령 개정안' 공포 - 산정기준 ‘허가량’을 원칙으로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0-01-20 17: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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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국가 또는 지방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공포한다. (사진=팍스뉴스DB)


[팍스뉴스=임지민 기자]환경부가 국가 또는 지방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공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료 산정과 관련한 지자체와 사용자 간 갈등방지, △일부 하천수 사용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허가량’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의 경우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하천수 사용료 총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해지며, 5천 원 미만 사용료는 면제하며, 허가량을 연 단위로 고정한 기존방식에 맞춰 연액으로 제시됐던 하천수 사용료의 단가를 유량(m3) 당 금액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과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정으로 하천수 사용료 산정 관련 갈등 해소는 물론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수자원 분배 효율성 향상 등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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