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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위, SKT 개인정보 유출 사건 집단분쟁조정 절차 착수 - 총 100인 신청 접수… 보정 완료 시 6월 중순 전체회의 개시 의결 예정 - 개시 후 14일간 공고기간 동안 추가 참여 신청 가능 - “조사 완료 즉시 조정 재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에 최선”

이민호 기자

  • 기사등록 2025-05-27 17: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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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 접수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법령에 따라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 접수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법령에 따라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100인의 정보주체가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위원회는 현재 신청서류에 대한 보정요구를 신청인에게 전달한 상태이며, 보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이르면 6월 중순경 전체회의에서 개시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집단분쟁조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유사한 피해를 입은 50인 이상 정보주체가 하나의 절차로 편리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신청이 개시되면 14일 이상 공고기간을 통해 추가 정보주체의 참여도 가능하다.

 

다만 실제 조정 절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일시 정지되며, 조사와 처분이 완료되는 즉시 속개되어 조정안 마련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조정안은 당사자 쌍방이 수락해야 효력을 가지며,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조정은 불성립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소송보다 간편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법정 조정기한인 60일 내 조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설치된 기구로, 소송 없이도 개인정보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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