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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차 사전청약 `3기 신도시` 남양주・성남・인천 등 1만가구 공급 - 성남・남양주왕숙2 4~6억원, 나머지 3억~4억원 수준 책정 - 10월 1만 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 3600가구 등 네 차례 공급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1-10-14 15: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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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전청약이 25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 지구를 비롯해 인천검단·파주운정3 등 2기 신도시와 성남시 등 총 1만 100가구 규모다.

 

분양가격은 타 입지보다 지가가 높아 4~6억원대로 책정된 성남과 남양주왕숙2를 제외하고는 3억~4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15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만 100가구 규모의 2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 하는 제도로, 지난 7월 인천계양 등 4333가구 첫 공급 이후 두 번째다.

 

연말까지 2만 8000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으며, 이번 달 1만 100가구, 11월에 4000가구, 12월에 1만 3600가구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11월에는 하남교산 1000가구를 비롯해 과천주암 1500가구, 양주회천 800가구 등에서 4000가구가 공급되며,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5900가구와 구리갈매역세권 1100가구·안산신길2 1400가구 등의 입지에서 청약 접수를 받는다.

 

2차 사전청약은 2~3기 신도시·성남시 등 관심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특히 수요자 선호가 가장 높은 전용 84㎡ 물량을 60~85㎡ 비중의 약 67% 수준까지 높여 공급한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 지구는 1만 4000가구가 조성되며 이중 1400가구가 2차 사전 청약으로 공급된다. A-1·A-3 두 개 블록(단지)에서 공급되며, A-1블록에서 762가구·A-3블록에서 65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남양주왕숙2 단지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자료=국토교통부)

올해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신설역(예정) 인근으로 다산신도시와 연접해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했으며, 2024년 본 청약을 거쳐 2026년 말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인천검단·파주운정3 등 2기 신도시에서도 3300가구가 공급된다. 인천검단 지구는 사전청약으로 1개 블록에서 공공분양 12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파주운정3 지구는 서측에 교하신도시·동측에 운정신도시와 연접하며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3개 블록에서 공공분양 약 2000가구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성남시 내 사업지구 1800가구도 사전 청약 물량에 포함됐다. 먼저 성남낙생 지구는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약 900가구가, 성남복정2 지구는 성남 구도심 및 위례신도시와 연접하며, A-1 블록에서 신혼희망타운 약 600가구가 공급된다.

 

성남신촌 지구는 이번 사전청약으로 1개 블록(A2)에서 공공분양 300가구가 예정됐다.

 

분양가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 4억~5억원대와 지가가 타 입지보다 다소 높은 신촌·복정2·낙생 성남지역 4억~6억원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3억~4억원 수준으로 산출됐다.

 

3.3㎡(평)당으로는 남양주왕숙2가 1569만 1000원~1678만 2000원, 성남낙생은 2002만 6000원~2027만 7000원, 인천검단은 1277만원 수준이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기타 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자산요건·소득요건·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하며,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사전청약 일정은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오는 25~29일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다음달 1~2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당해지역 거주자, 3~5일에는 경기도·수도권 거주자 접수가 진행되며, 일반공급 2순위 대상자는 8일 청약신청 접수가 일괄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접수 동일기간 동안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 이후 다음달 5일까지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가 예정됐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다음달 25일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1차 사전청약 당첨자는 2차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이 제한된다.

 

청약은 홈페이지 사전청약 또는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를 해소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지난 7월 1차 사전청약 결과 이례적인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우리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큰 호응과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2차 사전청약을 포함한 올해 예정된 잔여 2만 8000가구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한걸음 더 가까워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년 공공분양 사전청약 대상지 및 공급물량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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