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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중대재해법,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해야" -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 경영자 단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 및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 촉구

김호은 기자

  • 기사등록 2022-01-27 18: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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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27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제외 폐지 등 법안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영자 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 및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 ▲정부·법원, 엄정한 법 집행 및 경영책임자 강력 처벌 ▲5인 미만 적용제외 삭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즉각 개정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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