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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토부,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 방안’ 발표 - 전국 도로변에 복합 충전인프라 2025년까지 200개소 구축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17-02-27 1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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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경규)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월 27일 발표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친환경차의 보급 확산과 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관 추진대책으로 선제적 충전인프라 구축,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차량연한 완화,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수소차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가스(LPG,CNG)·전기차 충전 및 휴게기능을 융합한 복합휴게소 건설(2025년까지 총 200개소)을 추진한다. 

수요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속도로·국도·순환도로 등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한편 민간이 투자하여 복합충전소를 설치하고 상업시설 운영이익(30년)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도록 한다. 

*민간사업자의 초과 운영이익은 수소산업 R&D에 재투자 

추진근거(도로법 등 관련법령 개정)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2018년에 사업자 선정 및 구축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차량연한을 완화하고 안전기준을 보완한다. 

또한 운송사업용 수소버스 등록기준을 완화(16인승 이상 →13인승 이상)하고 대여사업용 수소차에 등록 가중치*도 부여한다. 

*대여사업용 자동차 등록기준 : 50대 이상(전기차는 1대당 1.67의 가중치 부여) 

중고 수소차량을 영업용으로 전환할 때 차량연한을 연료전지 교환기준*으로 변경하고 영업용 전기차에 적용되는 차량연한 연장규정(2년)을 수소차까지 확대한다. 

*(현행) 승용차 1년, 승합차 3년→(개선) 수소차는 연료전지 교환 후 1년 

수소버스 등 4.5톤 이상 수소차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하고 수소·전기차의 산업적 중요성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일반 사용자의 친환경차 구매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 등도 추진한다.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고 과거 경차 확산사례*를 감안하여 최대 할인율(50%)을 적용하되 보급활성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경차보급률 확대, 50% 감면) 1996년 도입시 4.3%→2016년 7월 10.35%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점용료도 감면(50%)하고 누구나 쉽게 충전소를 찾을 수 있도록 충전기의 심볼표준을 마련, 주차장 내 충전소 표시기준도 통일*한다. 

*주차장 내 충전기용 차선 색상·알림표식 통일 등 

또한 고속도로 등에서 도로표지를 통해 충전소를 안내하는 한편 기존 전기차충전 정보포털을 확대·개편하여 복합휴게소·수소차 충전소 위치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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