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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수호" 헌법·형사법 교수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 문제점 짚는다 - 3월 17일 '탄핵정치로부터 헌정수호를 위한 법학자 토론회' 개최 - 내란죄 수사·탄핵소추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 집중 논의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5-03-12 13: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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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를 지향하는 헌법·형사법 교수 포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법적 문제점을 분석하는 학술토론회를 오는 17일 서울 종각 교원투어 콘서트홀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변론 영상 화면 (헌법재판소)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정당성 훼손 문제를 헌법적·형사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헌정질서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최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과 내란죄 수사 절차에서 법치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 상황을 객관적이고 민주법치국가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토론회는 형사법 세션과 헌법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형사법 세션에서는 강동범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내란죄 수사절차의 적법성 논란에 대한 형사법적 평가'를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진다. 김성룡 경북대 법전원 교수, 이경렬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 정현미 이화여대 법전원 명예교수가 패널로 참여한다.


헌법 세션에서는 문재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대통령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주제로 신봉기 경북대 법전원 교수, 이인호 중앙대 법전원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한다.


주최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는 충분한 조사·심의 토론 과정 없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함으로써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였으며, 탄핵소추 의결서에 내란죄를 포함했다가 이를 철회하면서도 재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했다.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도 수사 관할, 영장 쇼핑 논란, 구속 기간 등 여러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담당재판부가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과정의 적법성을 언급한 것은 법치주의 관점에서 수사 및 사법 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해당 공무원의 직무가 즉시 정지되는 비교법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제도적 결함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면서 탄핵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국가위상의 추락과 행정기능의 마비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 모두의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토론회는 오는 3월 17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가 전체 사회를 맡는다.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헌정 질서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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