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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불법 주·정차 단속 전 문자 알림 서비스 확대 -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앱 설치 후 가입해야 이용 가능 - 단속 전 사전 예고해 차량 이동 유도…과잉 단속 방지 - 단속 유예시간 10분으로 확대, 운전자 편의 개선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5-03-17 1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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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예고 문자알림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영등포구가 불법 주 · 정차 단속 사전예고 문자알림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운전자에게 단속 예정 사실을 미리 알려, 차량을 자발적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문자알림서비스는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단속구역 내 차량이 주·정차하면 단속 사실을 문자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단속 지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CCTV가 이를 촬영한 후 문자로 알림을 보내며, 운전자가 10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5분이던 단속 유예시간을 10분으로 연장해 운전자에게 충분한 이동 시간을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현재 구는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과 출·퇴근 시간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신청해야 하며,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구청 주차문화과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차량 1대당 1명의 운전자만 등록할 수 있으며, 차량이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

 

한편, 구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내 무단주차 차량에도 ‘사전예고제’를 도입해 10분간 유예 시간을 부여하는 등 계도 중심의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차량 이동을 유도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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