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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출사기·불법사금융 피해 청년 재기 지원…법률비용도 부담 - 무료 채무상담·개인회생 신청 등 ‘희망회복 지원서비스’ 본격 가동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청년에 법률비용 지원…심리·주거·긴급복지 연계도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통해 전화·홈페이지로 간편 신청 가능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4-14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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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출사기와 불법사금융 등 각종 금융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금융피해 청년을 위한 희망회복 지원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이번 서비스는 채무상담부터 법률비용 지원, 심리상담 등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해 피해 청년의 실질적인 회복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가 대출사기와 불법사금융 등 각종 금융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금융피해 청년을 위한 희망회복 지원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금융피해 청년이다. 피해 유형은 대출사기, 전세사기, 불법 고금리·미등록 대부업 이용 등으로, 신청자는 센터에서 종합 채무상담을 받은 뒤 채무 상황에 맞는 상환 방안을 안내받는다.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워크아웃 등 공적·사적 채무조정 제도 신청을 지원한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청년에게는 개인회생 신청 시 발생하는 변호사 보수와 송달료, 인지대 등의 법률비용을 지원한다. 기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득 기준(125%)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시는 더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법률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문제 해결을 넘어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서울시 마음건강지원사업과 연계한 심리상담,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주거 지원, 동주민센터 및 구청을 통한 긴급복지 지원 등이 함께 제공돼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상담 신청은 전화(1644-0120, 1번 청년동행센터) 또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다양한 경로로 홍보를 강화해, 피해를 입고도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정은정 센터장은 “많은 청년들이 해결책을 몰라 채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며 “상담과 복지서비스를 통합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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