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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행정예고…절차적 투명성 강화 - 쇼핑몰 공개 기준·절차·방법 구체화…6월 24일까지 의견 수렴 - 1개월 10건 이상 민원 발생 시 공개 대상…소명 기회도 부여 - 6개월간 공정위 누리집·소비자24에 상호·도메인 등 공개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6-04 12: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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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이 빈발하는 온라인 쇼핑몰 공개 절차를 명문화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6월 24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이 빈발하는 온라인 쇼핑몰 공개 절차를 명문화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6월 24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미배송,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다수 접수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운영 중인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제도’의 기준과 절차를 공식화하기 위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그동안 해당 제도는 공정위 내부 지침에 따라 시행돼 왔지만, 관련 기준과 절차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절차적 투명성과 일관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공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추진됐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소비자원과 서울시에 전자상거래 관련 민원이 1개월간 10건 이상 접수된 쇼핑몰이 선정 대상이다. 해당 쇼핑몰에는 공개 가능성을 사전 통보하고, 5영업일 이내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이후 소재불명, 소명자료 미제출, 부적절한 소명 등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공개 대상으로 확정된다.

 

공개 내용은 쇼핑몰 상호, 도메인 주소, 주요 민원 내용 등이며, 공정위 누리집과 소비자24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재된다. 단, 소비자 피해가 모두 해결된 경우에는 공개를 즉시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공개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며 법 집행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예고 기간은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이며, 공정위는 이후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전원회의 등을 거쳐 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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