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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이젠 민간 앱으로 간편하게 환급 신청 - 6월 9일부터 국민은행·우리은행·네이버페이 앱 통해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 개시 - 기존엔 공단 홈페이지에서만 가능…민간앱 활용으로 접근성·편의성 대폭 개선 - 환급 신청 시효는 3년…기한 초과 시 국고 귀속, 조기 확인·신청 당부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6-09 1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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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6월 9일부터 국민은행, 우리은행, 네이버페이 앱을 통해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을 조회하고 환급까지 신청할 수 있는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민간앱

그동안 고용·산재보험 과납금은 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정부24’에서 조회할 수 있었으며, 실제 환급 신청은 토탈서비스에서만 가능했다. 이번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사업주가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조회부터 환급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사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고용·산재보험 과납금은 주로 사업주의 착오 납부,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보험료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다. 공단은 매년 약 2,000억 원 규모의 과납금을 사업주에게 돌려주고 있으며, 환급 신청 시효는 3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미환급 금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사업주들이 손쉽게 과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을 확대해 보험료 환급 서비스 채널을 지속적으로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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