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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개시…신분증만 있으면 주민센터서 바로 신청 - 소득 하위 90% 대상 1인당 10만 원 지급 -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가능 -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운영…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9-22 10: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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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만 제시해도 가능하며, 카드사 누리집·앱·ARS, 지역사랑상품권 누리집·앱 등을 통해 원클릭 방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차 소비쿠폰은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카드사 누리집·앱,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신청 첫 주인 9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와 현장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예컨대 1991년생은 월요일(끝자리 1, 6), 1967년생은 화요일(2, 7)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 등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지급된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소멸된다.

 

군 복무 중인 장병도 주민등록지 대신 복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대상자 여부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 누리집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 역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행안부는 상담 창구도 마련했다. 소비쿠폰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전담 콜센터(1670-2525),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 편의를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처를 확대했다”며 “국민께서는 반드시 신청해 지급받고 기한 내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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