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진효종 기자
여성가족부가 주최하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30일 오전 10시 30분 세종문화회관(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정부 및 법조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고 밝혔다.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이번 토론회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를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일부 위헌결정 후속조치로써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취업제한제도 위헌 결정 이후 공청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된 대안으로 의결된 이래 10개월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아직까지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입법공백에 따른 문제점, 취업제한 기간을 포함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2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눈다.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 안성희 검사가 기조 발제한다.
이어 탁틴내일 이현숙대표, 한국법제연구원 양태건 부연구위원, 법무법인 소헌 천정아변호사, 의사협회 자문 유현정변호사, 국회 입법조사처 조주은 입법조사관이 참석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학원·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심각성을 지적하고,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청소년성보호법이 통과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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