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진효종 기자
군 복무 중 소위 ‘얼차려’를 받다가 수핵탈출증(‘허리디스크’)이 발생한 점이 입증된다면 이를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복무 중 허리에 부상을 입었는데 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 모 씨(58세)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이씨에 대한 보훈대상자 심의를 다시 하도록 지난달 24일 국가보훈처에 시정권고 했다고 8일 밝혔다.
대전에 사는 이 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1982년 일명 ‘브릿지’라는 집단 얼차려 도중 허리를 다쳐 군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이후 지속되는 통증으로 물리치료와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1999년에는 척추 수술을 받기도 했다.
이에 이 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을 보훈대상자로 인정해 달라고 보훈처에 신청 했으나 보훈처는 ‘특이 외상력 등 구체적 자료’가 없다며 이 씨를 보훈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씨는 군 복무 중에 부상을 입은 것이고 그 후유증으로 척추수술까지 받아 장애 5급으로 등록되는 등 남모를 고통 속에 살아왔는데도 자신을 보훈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며 지난 6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이 씨가 입원했던 군 병원의 병상일지에 이 씨가 1982년 교육 중 얼차려 받다가 발병했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기록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군의관의 경과기록‘에 ‘1982년 훈련 중 외상(trauma)‘을 입었다는 기록을 찾아냈고 공무상병인증서에도 ’상기 장교는 1982년 2월 경 기초 훈련 시 척추를 다쳐 진해통합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명‘됐다는 기록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만일 이 씨가 입대 전 척추 질환이 있었다면 장시간 항해를 하는 해군 특성상 입대 신체검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입대 전 이 씨 에게 척추 질환이 없었을 것으로 봤다.
또한 병상일지와 공무상병인증서 등 관련서류에 이 씨의 부상이 ’공상‘으로 기록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구체적 자료가 없는 흔한 질병이라는 이유로 공상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고 이 씨에 대한 보훈대상자 재심의를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상이 아니라는 입증 없이 막연히 특이 외상력이 없다는 이유로 보훈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훈대상 여부를 심의할 때는 병상일지, 진술 및 당시 상황, 과거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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