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최인호 기자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대비하며 "조국형 범죄는 더욱 더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적격자를 원천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최인호 기자)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 대비해 부적격자를 원천배제하기 위해 배제 대상의 '4대 분야'를 선정해 발표했다. 4대 분야에서 자녀나 친인척이 비리에 연루되었을 경우 공천에서 배제될 수 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이 발표한 4대 분야는 각각 입시, 채용, 병역, 국적이다. 이들 분야에서 자녀나 친인척이 비리에 연루되었을 경우 공천에 부적격 처리된다. 한국당은 해당 분야에서의 비리를 조국형 범죄라고 규정했다.
전희경 총선기획단 대변인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사회의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줬던 ‘조국형 범죄’는 더욱더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적격자를 원천 배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4대 분야’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도덕성과 청렴성도 부적격 판정이 날 경우 공천 배제대상에 오른다. ▲2003년 이후 음주운전에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뺑소니-무면허 운전 전력자의 경우가 공천 대상에서 배제된다.
그 외에도 ▲재임 중 지위-권력을 남용해 불법-편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경우 ▲권력형 비리 ▲부정청탁 ▲조세범 처벌법 위반 ▲고액-상습 체납 명단에 오른 경우도 배제 대상이다.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언행을 포함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만 빚어도 공천 대상에서 배제된다. 도촬 ▲스토킹 ▲미투 ▲성희롱 ▲성추행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여성혐오 및 차별적 언행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이 그 대상이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www.paxnews.co.kr/news/view.php?idx=17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