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종걸 의원 등 3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사진=팍스뉴스 DB)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등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중 한국당 관계자가 27명, 민주당 관계자는 10명이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7명 중 현역 의원은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의원 등이 기소됐고, 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대표)·ㄱ미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 등 10명이 약식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소속 국회의원·당직자·보좌진 등 10명이 폭력행위 등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된 현역의원은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이며, 박주민 의원은 약식기소됐다.
더불어 검찰은 한국당 소속 48명, 민주당 소속 40명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15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무혐의 처분한 15명 중에는 임이자 한국당 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문희상 국회의장 등이 포함됐다.
자유한국당은 이같은 수사결과에 반발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패스트트랙 충돌의 원인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적인 사보임”이라며 “그런데 검찰은 문희상 의장의 사보임 행위가 불법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전에 야당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성 원내대변인은 “문희상 의장의 사보임이 불법이었다면 우리당 의원들의 행동은 정당방위이므로 합법”이라며 “따라서 문희상 의장의 합의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전에 우리당 의원들의 협의에 대한 결론은 나올 수 없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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