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
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센터장 최명숙)는 지난 3월 16일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KAVA), 더멤버스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정서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세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정서지원 모델을 지역사회에 도입할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 ‘흑백요리사’ 이후 외식 소비 트렌드 분석
신한카드(사장 박창훈)는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의 흥행이 방송 전후 실제 외식 소비 지형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분석한 결과, 미식 탐구가 하나의 여가 활동이자 ‘경험’을 소비하는 문화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가 SN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5년 미슐랭과 파인 다이닝에 대한 언급량은 흑백요리사 방영 전인 2023년 대비 각각 43.2%, 11.4% 증가하며 미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관어 비중도 과거 ‘기념일’ 중심에서 최근에는 ‘셰프’, ‘
최근 10년 가장 많이 팔린 시집 1위는 나태주 ‘꽃을 보듯 너를 본다’
최근 시집이 다시 출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2024년부터 이어진 ‘텍스트 힙’ 트렌드와 함께 2026년 문화 트렌드로 떠오른 ‘포엣코어(시인의 감성에서 출발한 패션·라이프스타일)’ 등의 영향으로 시집이 젊은 세대의 관심 속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고 있다.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는 오는 3월 21일 ‘세계 시의 날’을 맞아 최근 10년간 시집 판매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집 시장의 주요 트렌드를 살펴봤다. ◇ 최근 10년간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시집은?… 나태주 ‘꽃을 보듯 너를 본다’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최근 10년
김호은 기자
앞으로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때마다 처분 수위를 가중하는 행정제재(이하 가중제재) 기준이 명확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잉행정이나 권한남용 우려가 있는 가중제재 처분 기준을 명확히 개정할 것을 39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748개 법령의 1021개 가중제재 규정을 전수조사하고 대법원 판례·민원을 분석해 과잉행정이나 권한남용 우려가 있는 가중제재 처분 기준을 명확히 개정할 것을 39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기존 가중제재 규정이 불명확하고 복잡해 행정기관 재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등 과도한 권리침해나 권한남용의 소지가 있었다. 이에 행정제재는 행정법상 의무위반 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임으로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국민신문고에 법령 해석을 질의하는 민원이 가중제재 관련 민원의 90.7%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기관도 몇 년 전의 처분까지 가중제재 횟수에 포함할지 제각각이었다.
국민권익위가 311개 규정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중 75개 규정은 가중제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10년 전 위반행위로 영업허가가 취소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심지어는 동일한 규정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가중제재를 위한 누적기간의 한계설정이 없는 940개 규정에 대해 내년까지 기간을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가중제재 기간이 정해지면 과거 일정기간 내에 제재처분만 가중제재에 포함된다.
가중제재 기간을 정할 때에는 생업과 관련된 경미한 위반은 기간을 ‘단기’로,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위반은 ‘장기’로 정해 과잉행정의 폐해는 최소화하고 가중제재의 취지도 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같은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제재가 순차적이지 않은 경우, 가중제재의 차수를 정하는 규정이 없는 494개 규정도 이를 명확히 해 혼란을 방지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제각각으로 적용되던 가중제재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과잉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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