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해 아이브로 펜슬, 염색용 컬러샴푸 등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을 사용해 제조·판매하고 사용한 색소를 허위 표시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은 염기성 황색 28호, 염기성 적색 2호, 염기성 청색 26호, 염기성 자색 13호, 에치씨 적색 3호 등이다.
이처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화장품 제조·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피의자 B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엘로엘 매직 브로우펜’, ‘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 등 총 12개 화장품 약 126만개, 공급가 13억원 상당을 제조해 5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 판매했다.
위반 제품 '엘로엘 매직 브로우 펜', '엘크릿 헤나 틴트 아이브로우', '엘크릿 헤어 볼륨틴트 브러쉬', '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조사 결과 B씨는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책임판매업체를 속이기 위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한 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별도로 외부 제출용 제조관리기록서를 허위 작성‧관리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치밀했던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제조업자인 A업체 및 책임판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 중이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화장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등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와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 및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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