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 개편과 관련해, 시설물업체의 원활한 업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를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업종 전환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유예해 유예기간 동안 업종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활한 업종 전환을 위해 조기 전환 시 종전 공사실적을 가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정 즉시 시행되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의 주요 내용은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 또는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종합건설업(건축 또는 토목) 또는 ▲전문건설업(유지보수 관련 대업종 3개)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다.
2021년 업종 전환 사전 신청을 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업종이 전환되며, 2022년 1월 이후 신청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관청의 업종 전환 처리완료일부터 전환된 것으로 본다.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를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부담완화를 위해 업종 전환에 따른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중 2026년 3분기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추가 유예한다.
등록기준 유예 특례 부여기간 (자료=국토교통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공사실적은 시공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종전 실적을 토목/건축 분야로 구분하고, 그 중 전환하는 업종의 시공 분야에 대해서만 전환업종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조기 업종 전환 유도를 위해 업종 전환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전환되는 실적은 최대 50%까지 가산한다.
업종전환 자격을 갖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고시 제정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건설업 등록 관청에서 업종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업종 전환 처리가 완료되면,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8월 1일부터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종전 실적을 확인하고, 전환하는 업종에 실적을 배분·가산할 수 있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 건산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시설물업 등록은 자동 말소된다.
국토교통부 박진홍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원활한 업종 전환 지원을 위해 정책 안내,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건의사항을 지속 청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5월 3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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