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
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센터장 최명숙)는 지난 3월 16일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KAVA), 더멤버스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정서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세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정서지원 모델을 지역사회에 도입할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 ‘흑백요리사’ 이후 외식 소비 트렌드 분석
신한카드(사장 박창훈)는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의 흥행이 방송 전후 실제 외식 소비 지형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분석한 결과, 미식 탐구가 하나의 여가 활동이자 ‘경험’을 소비하는 문화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가 SN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5년 미슐랭과 파인 다이닝에 대한 언급량은 흑백요리사 방영 전인 2023년 대비 각각 43.2%, 11.4% 증가하며 미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관어 비중도 과거 ‘기념일’ 중심에서 최근에는 ‘셰프’, ‘
최근 10년 가장 많이 팔린 시집 1위는 나태주 ‘꽃을 보듯 너를 본다’
최근 시집이 다시 출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2024년부터 이어진 ‘텍스트 힙’ 트렌드와 함께 2026년 문화 트렌드로 떠오른 ‘포엣코어(시인의 감성에서 출발한 패션·라이프스타일)’ 등의 영향으로 시집이 젊은 세대의 관심 속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고 있다.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는 오는 3월 21일 ‘세계 시의 날’을 맞아 최근 10년간 시집 판매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집 시장의 주요 트렌드를 살펴봤다. ◇ 최근 10년간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시집은?… 나태주 ‘꽃을 보듯 너를 본다’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최근 10년
김호은 기자
오는 14일부터 서울시 기준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사업자가 지급한 수수료로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을 14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이러한 사유가 아닌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을 14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으로 지난달 18일부터 모든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한다.
국토부는 세입자의 동의가 있을 시 최우선 변제금 이하 전세에 대해선 의무가입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최우선변제금액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굳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서울은 50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용인, 세종, 화성, 김포 등은 43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2000만원 이하다.
임대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임차인)가 보증 가입을 한 경우도 면제 사유다. 세입자가 HUG나 서울보증보험 , 주택금융공사 등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수수료를 전부 지급한 경우도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만약 이 세가지 경우가 아닌데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022년 1월 15일부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일부보증 요건으로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로 명시하고, 임차인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일부보증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까지 보증가입기간을 연장한다.
보증회사는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또는 해지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해당 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두희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부담이 경감되는 한편, 임차인의 권익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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