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서한나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노환중 부산의료 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노 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미 복역 중인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는 이번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조 전 장관은 선고 후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판결을 겸허히 받고 유죄는 항소해서 무죄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아들과 딸의 입시비리 혐의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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